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모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기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