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위원장)과 집행간부 등 위원들은 5월 19일 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한「이해충돌방지준칙」 제정 등 제규정 정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1등급) 달성 등 윤리경영 관련 중요 정책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직원 인식개선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반부패 정책 등 윤리경영 추진체계 정비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활동 등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재식 부회장은“농협의 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철저히 금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올해는 기필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여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기반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