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20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여 형사법적인 절차만을 포괄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별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 지원 ▲피해자 지원자의 비밀엄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 정보 유출 시 삭제 지원 ▲긴급 구조 필요 시 경찰 협조 및 신고 시 경찰의 현장 출동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만큼이나,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며,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