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도박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2-04-20 09:25:4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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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8).

피고인은 피해자 망 B(40대)와 모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서로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다 돈을 전부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다 잃었으니 5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게 됐다.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형님 저는 집에 갈랍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보도블록에 수십 회 찧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의 액수도 합계 1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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