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1인 시위는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접수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에 따른 지난 3월 10일 진행한 1인시위, 빠른 재판 촉구 탄원서 제출에 따른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 또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두 노동조합은 빠른 재판촉구 1인시위와 탄원서 제출에 따른 부산고등법원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한 주요소송 내용은 회사는 전체 4만1500명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해야 했던 항목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통상임금 항목에서 빼고 지급했던 상여금, 하계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생일축하금, 개인연금보조금 누락분에 대해서 지급해달라는 것이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및 격려금, 퇴직금 등 당연히 받아야 했을 임금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소송 당시부터 최근(2009년 12월 28일 ~ 2014년 5월 31일)까지 임금을 달라는 소송이다.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4만1500명 노동자의 임금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회사가 그동안 체불해온 임금체불사건이다.
지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법원판결 이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통상임금 최종 판결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언제 결과가 나오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부산고등법원은 빠른 재판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을 임금을 하루속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해달라는 촉구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최종 판결이 나면 두 회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현대중공업(주) 회사가 2012년 소송 당시 재직한 노동자 약 3만8000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추정금액은 약 6300억 원이며, 현대미포조선(주) 회사가 3500 명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905억 원으로 두 회사 모두 예상 총액은 7205억 원 정도의 금액이다.
[재판 진행 상황]
-2015년 2월 12일: 1심(울산지법 2012가합10108) 현대중공업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부산고법 2015나1888) 현대중공업 전부 승소
-2021년 12월 16일: 3심(대법원 2016다7975) 파기 환송
-2022년 1월 3일: 파기환송심 (부산고법 2022나29) 접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