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매립·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t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준수 등 배출 체계를 정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공사장 5t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기사입력:2022-04-20 2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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