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충청남도청에서 개최된 '충청남도-한국자산괸리공사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과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사진 왼쪽)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는 충청남도 소재의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에게 지원금융(DIP금융)을 제공하고, 충청남도는 신규로 지원받는 회생기업에게 금융 이자비용의 2%(연간 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캠코 DIP금융 지원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남도가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회생기업의 경영난 해소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캠코의 DIP금융과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돕고자 마련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추었지만,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생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재도약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회생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