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판 설치.(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도로명과 사물번호를 표시해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물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인근의 건물번호 또는 지번주소를 대체해 사용하는 등 정확한 위치 표시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으로 시설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장군은 사물주소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주소 부여 및 등록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128개소), 도시공원(57개소), 인명구조함(56개소), 옥외대피장소(61개소) 등 총 32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