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깊게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두터운 신뢰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본인을 믿었던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업무상 재물을 맡기는 일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림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에 따르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나,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그 두 배에 달한다. 즉,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했다는 행위 자체는 동일하다 해도 그 피해액이 10만원인 것과 10억원인 것은 불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재산범죄로 얻은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업무상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징역과 별도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경로로 재산을 취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승현 변호사는 “처음에는 작은 액수의 돈을 횡령하기 시작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져 횡령 규모가 늘어나거나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횡령을 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한다.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