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적용이 검토된다. 어떠한 혐의가 인정 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된 법률은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에 따른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개선이나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인이나 기관이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주의나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는 법인, 기관 역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께 처벌받는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는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해진 오늘 날,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계약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의 특성과 내부 사정까지 모두 파악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