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하여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연수구 관 내에 다양한 교통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통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연수구를 포함시키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