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암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4월 20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방문해 6·1 지방선거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와 성평등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이행 요청서를 전달했다.
지난 2022년 1월 12일 검찰에서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경남 의령군수를 기소했다. 해당 군수는 지난해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지역의 여성 언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심의위원회는 4월 27일 의령군 기초단체장 경선후보에 현재 성범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에 있는 자를 버젓이 포함해 발표한 것은 오히려 성범죄 피고인을 옹호하고 지지한 처사다. 경남도민과 유권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발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고 했다.
또 "정치인에게 젠더감수성은 기본적인 덕목이며 상식이다. 실제로 성범죄에 연루된 당사자가 공천을 신청했어도 공천심의위원회에서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젠더기반 폭력 전력을 가진 후보는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 재판 중인 자는 경선후보에서 원천 배제할 것과 6·1 지방선거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경남도민의 주권을 보장하라고 국민의힘경남도당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