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기존 자전거보험에 올해부터 전동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추가 보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전동힐 등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고, ‘강남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전거 및 PM을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 및 PM으로 인해 입은 사고 ▲강남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시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등급별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개인소유가 아닌 PM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남구,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전동 개인형이동장치 추가 보장
기사입력:2022-04-28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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