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최고가 성남시 소재 186억 원, 최저가 의정부시 소재 91만 원 기사입력:2022-04-29 16:02:36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1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 중 45만2천여 호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만9천여 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상승 주택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11.3%p 증가(77.1%→88.4%)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도시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만4천여 호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 호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78 ▼6.12
코스닥 717.89 ▼5.63
코스피200 334.55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060,000 ▲283,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0
비트코인골드 18,220 ▼50
이더리움 4,91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80 ▲190
리플 3,768 ▼3
이오스 1,186 ▲3
퀀텀 4,773 ▲4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07,000 ▲380,000
이더리움 4,91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150
메탈 1,898 ▲1
리스크 1,625 ▲24
리플 3,768 ▼1
에이다 1,458 ▲2
스팀 4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1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2,500
비트코인골드 18,300 ▲100
이더리움 4,91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60 ▲180
리플 3,770 ▲1
퀀텀 4,745 ▼95
이오타 49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