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기사입력:2022-05-02 15:07:44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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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해 2월 1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무면허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약 600m구간 승용차량을 운전해 가다 같은 날 오후 3시 43분경 웅동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주거지에 둘러싸인 이면도로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교통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B(8·남)를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 부분의 좌상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돼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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