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해 2월 1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B(8·남)를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 부분의 좌상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돼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