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포상금 신청대상자는 ▲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