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용접ㆍ용단 작업장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주기적인 화재 안전관리 통한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등이다.
홍문식 북부소방서장은 “대형 공사장의 경우 화재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