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기사입력:2022-05-04 09:50:5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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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에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1구합22113).

원고(중학교 1학년)와 친구 D는 2021년 4월 19일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의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교사는 이틀 뒤 D가 이 사건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경 위와 같은 원고와 다른 친구(D)가 피해학생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려 벌어진 성희롱 사안에 관한 심의를 했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요청했으며, 피고는 2021년 5월 20일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위 의결에 따른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다.

위원회는 D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친구의 행위에 가담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피해학생의 이름을 그림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을 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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