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있더라도,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가능해

기사입력:2022-05-04 10:46:13
사진= (좌)최민형 변호사, (우)류하선 변호사

사진= (좌)최민형 변호사, (우)류하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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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988년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와 서로 믿는 종교가 달라 매사 의견이 대립되는 바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소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어느 누구도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면서도,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부부의 연을 맺은 이상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력하기를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는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1996년 대법원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상대 배우자가 신앙생활에 전념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여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민형 변호사는 “그렇다면 핵심은 상대 배우자의 종교생활이 가정을 파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이다. 구체적인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상대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생활로 이혼을 고려 중 이라면, 종교적 활동이 얼마나 과도한지, 그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부부 혹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해태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이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차근차근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혼자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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