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최민형 변호사, (우)류하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부부의 연을 맺은 이상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력하기를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는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1996년 대법원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상대 배우자가 신앙생활에 전념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여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민형 변호사는 “그렇다면 핵심은 상대 배우자의 종교생활이 가정을 파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이다. 구체적인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상대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생활로 이혼을 고려 중 이라면, 종교적 활동이 얼마나 과도한지, 그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부부 혹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해태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이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차근차근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혼자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