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3월 21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센터 건립(7억원),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15억원), ▲일광 동백 ~ 신평마을간 해안도로 개설공사(5억원), ▲기장 근대역사관 조성(4.7억원), ▲장전2교 내진성능 보수보강(3.2억원),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개보수(1.6억원) 등 총 6건, 36억 5천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중 기장군이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7억원)’로 일광읍 이천항 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방파제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항내 정온도(항내 해수면의 안정상태)를 확보하고 월파로 인한 배후시설과 인근 주민들의 재산 보호 및 인명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재원 마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