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맞춰 '홍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 여름철 기후전망 등을 보면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 때문에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홍수로 사망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져야 할 책임이 커졌다.
환경부는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 수위 정보를 제공해 홍수가 발생하기 전 주민이 대피하고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환경부, 홍수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대재해법 적용
기사입력:2022-05-12 2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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