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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