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피고가 202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10시 35분경 영천시 도로에서 약 5.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년 8월 13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8월 14일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결격기간 2021. 9. 12.부터 2023. 9. 11.까지인 운전면허취소처분 걸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원고는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009년 4월경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운행하던 승합차량을 처분한 점, 원고가 운영하는 검도관이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된 적자를입어 부채가 많은 점,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기간 2년을 1년으로 감경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한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신헌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력으로 인해 결격기간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통지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의 설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