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루나 사태 조속히 수사해야"

기사입력:2022-05-19 14:58:21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 회장 강성후)가 19일 “최근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 및 사법 당국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에 따르면 한국인 권도형씨가 대표인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3위, 자매 ‘루나’ 코인은 8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세가 폭락했다.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지난해 권도형 대표가 내놓은 또 다른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러 프로토콜 이용자들은 테라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테슬라·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에 투자했다.

국내에서도 권도형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한편,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범죄와 관련해 축적된 판례에 비춰볼 때 루나 및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모델(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루나 코인과 연계해 출시한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KDA 강성후 연합회장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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