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중부소방서, "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이 우선"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험 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기사입력:2022-05-23 20:48:40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황유경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황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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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인 봄. 활동이 많아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한 많이 발생한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공사현장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최근 몇 년 간 공사장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는 소방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연성 물질이 많아 빠르게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번져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 화재는 예방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난 1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가연성 가스의 급격한 폭발이 일어났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탓에 화염이 급격히 일어났고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해 불이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다.

또 지난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천장에 설치된 실내기의 산소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붙으며 불이 났다.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폭발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소화기와 같은 임시소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이러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험 작업을 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재감시자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의 확인이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등의 업무를 한다.

부산 중부소방서에서는 공사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조사, 지도점검을 하고 화재안전 컨설팅 등 관서장 현장 방문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실시해 공사장 화재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공사장 화재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계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사장 화재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황유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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