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 대책,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추진해야"

기사입력:2022-05-25 15:35:49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와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긴급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이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지난 24일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한 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 긴급점검 당정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4일 당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거래소 대표들 간에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거래소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지분증명 및 작업 증명을 통한 수익(가상자산) 지급 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 사업모델, 생태계 작동 여부, ▲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과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발행량, ▲ 발행재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 발행재단 및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 시가 평가액, 스테이킹 가상자산인 경우 지급 준비금(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등을 제시했다.

루나·테라 코인은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는 거래소별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해 상장 및 유통한 반면, 코인마켓거래소인 코어닥스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에 의한 감점(-3)’으로 인해 상장을 하지 않았다.

코어닥스 측은 "테라와 루나를 통한 안정적 환율 조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공급 조절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기존 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자산 동반 가격하락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검토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루나·테라 폭락에 따른 가상자산 제도화를 촉구한 점을 감안해 ▲ 시세조정에 의한 피해 벌칙 조항 ▲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등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부터 처리해 시행하고, 차후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탁금 보호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A 강성후 회장은 "루나·테라 사태는 긴축재정에 따른 가격 폭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타격, 당초부터 제기되어 온 폰지 사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예견된 사태"라며 "우선 입법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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