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우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있으나, 이런 움직임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위험작업 관리 등 화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신속한 조치로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 공사장은 열악한 안전 환경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는 대형 공사장 보다 중·소규모의 공사장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포커스를 맞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전쟁 발발 등 국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 국내의 각종 건축자재의 값이 상승하여 중‧소규모 공사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도 공사기간에 쫓겨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가 중지된 곳은 가연성 건축 자재의 관리 및 출입구 폐쇄 등 사람의 출입을 막는 조치와 주기적인 안전순찰 등이 필요하고, 공기에 쫓기는 공사장 일수록 화기 취급, 용단‧용접, 지하 주차장 바닥 애폭시 작업 시 세심하고 꼼꼼하게 화재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사 감독자는 각종 공사장 화재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화재시 초기 소화가 가능하도록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소방서의 화재 예방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사장 화재 제로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김헌우 부산 해운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