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주차 로봇 상용화 추진
기사입력:2022-05-26 21:34:28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중인 주차 로봇의 제도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차 로봇의 정의와 주차 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주차 로봇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추가했다.
비상시 주차 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 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 방지 장치, 2대 이상의 주차 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 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차 로봇의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 검사(설치 후 10년 경과 시)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15.78 | ▼6.12 |
코스닥 | 717.89 | ▼5.63 |
코스피200 | 334.55 | ▼0.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1,737,000 | ▼263,000 |
비트코인캐시 | 679,0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18,150 | ▼570 |
이더리움 | 4,90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950 | ▼190 |
리플 | 3,785 | ▼23 |
이오스 | 1,184 | ▼5 |
퀀텀 | 4,760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1,764,000 | ▼240,000 |
이더리움 | 4,902,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970 | ▼150 |
메탈 | 1,905 | ▼1 |
리스크 | 1,614 | ▲11 |
리플 | 3,784 | ▼24 |
에이다 | 1,464 | ▼5 |
스팀 | 404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1,77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679,0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18,300 | ▼200 |
이더리움 | 4,90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990 | ▼340 |
리플 | 3,786 | ▼24 |
퀀텀 | 4,840 | 0 |
이오타 | 49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