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오후 7시 55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496 앞 도로를 부경축산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박지연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전신주(이른바 '통신주'라고 불리는 얇은 철제 강관형태로 된 것)가 사고발생 전보다 지면을 향해 더 기울어지고 피고인 차량의 파편 일부가 전신주 아래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 주변의 도로 자체에는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를 목격한 H가 피고인을 대신해 피고인 차량을 공터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때워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사고 발생 지점 도로에서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추격하는 차량 없이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광케이블이 B 등의 차량을 충격 할 무렵에는 차량 통행이 정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소방관과 경찰관까지 출동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이 사건 광케이블이 위 차량들을 충격 할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자신의 차량이 빈 가로등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다.’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