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대구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법처분을 포함해 3만998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단속했고(전년 동기 대비 +80.2%), 기동대 경력까지 총 동원한 이륜차 팀단속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무면허 등 1,531명을 적발했다.
이륜차 팀(TEAM)단속은(Team Enforcement Aiming Motorcycle)‘팀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을 단속하다’라는 의미.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확인 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기법(2021.5.31~ 대구청 특수시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하고(2→4건),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심야 시간대 폭주행위는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3.1절 폭주족 58명에 대해 사법처리했고, 채증자료를 분석해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일대에서 신호위반계속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5일어린이날 파티마병원 삼거리 및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30명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추적 수사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대·암행순찰팀·싸이카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 확대 실시, 불법튜닝, 이륜차의 번호판 미부착, 무면허 등 이륜차 주요 위반사례를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