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가 지난달 24일 ㈜유림종합건설이 제출한 기장군 일광읍 720-2번지 일원의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처리한 것에 대해 결사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이다. 민간 개발사업자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 것은 민간 개발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혼잡 등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립 이후에라도 부산시에서는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 등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12월 2일까지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37번의 1인 시위를 진행해오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시가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임기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기장군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강력한 결사반대 의지를 밝히며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