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2-06-03 16:42:3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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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매매계약해제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자 피고 B를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손배소송을 낸 원고(건축업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14192).

원고(주택건설 사업 등 법인)와 피고 B(는 2017년 6월 5일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105억4800만 원)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 울산시는 울산시 소재 23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면서 2017. 1. 2.부터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그런데 위 열람시스템의 등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블록 내 7개 지번 필지에 대해 유통상업지역 내 ‘광로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장변’으로 잘못 기입하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최고: 10층, 최저: 2층’으로 기입되어야 할 것이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로 기입된 채로 열람시스템에 등재됐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7.11.6. 울산 남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울산 남구 건축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10층 최저 2층'인데 높이가 이를 초과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리인인 E건축사무소에 이를 재확인할 것을 안내했고, 이에 원고가 건축심의 취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7.11.7. 신청이 취하 처리됐다.

원고가 2017. 12. 22.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B는 2018. 1.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8.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됐고, 이에 피고는 2019. 11. 7.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B는 ‘광장변’으로 토지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를 매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B의 사내이사 D는 원고에게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당초 ‘최고: 10층, 최저: 2층’에서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으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 울산시에 대해 '울산시는 열람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으로 잘못 등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원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울산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 10억 원 중 피고 B와 연대해 원고가 지출했거나 지출할 설계비 4억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광장변’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매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높이에 관한 제한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가 ‘광장변’으로서 건축물 높이에 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했다거나 피고 B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한 용도변경 허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용도변경 허가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용도변경 허가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 B가 2018. 1. 5.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할 때까지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D과 G의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예상과 달랐다는 점에 관한 대화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용도변경 허가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원고 및 설계사가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을 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만연히 참고자료에 불과한 지구단위계획열람의 기재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심의 동기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울산시에 대한 청구에 관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만연히 참고자료에 불과한 지구단위계획열람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울산시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① 지구단위계획열람은 행정청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울산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② 피고 울산시는 위 열람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양이 많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관청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자 위 열람시스템에 ‘유의사항’을 포함시켰다. ‘유의사항’에는 “1.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열람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2조에 의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 · 군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자료는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의사항’은 2016. 12. 23.부터 해당 시스템의 화면에 포함되도록 작업이 이루어졌다.

③ 피고 울산시 도시과에서 울산시 남구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업무를 담당한 H 사무관은 “도시계획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들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 건축사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 사무관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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