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대법원 1992. 5. 8. 91도 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 8317판결 등 참조 ),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2021. 11. 25. 선고된 2019헌바 446 등 위헌결정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위헌 결정에 제 2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도 포함되어 음주측정거부 사안도 처벌의 근거가 상실됐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7일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A(60·여 )및 피해자 B(50·여)를 들이받아 피해자 A가 사망하고 피해자 B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1심 징역 4년→ 피고인 항소, 원심 항소기각→ 피고인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