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접종완료자는 성인의 경우 3차접종을 했거나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미 입국해 격리중인 사람 역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격리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주일(5월29일∼6월4일) 주간 확진자 수는 8만6천241명으로, 전주 대비 33.3% 감소했고 11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BA.2.12.1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