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다.
14일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