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06-13 21:58:26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6월 13일(월) 오후 2시에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층)에서 개최한다.

무인정보단말기는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재화·용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휠체어 이용자는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고, 시각장애인은 점자·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며, 모바일 화면의 어려운 용어나 빠른 화면 넘김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2020년,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2021년 6월 본회의 통과후 2023년 1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내 26개의 업종에서 사용 중인 무인정보단말기 1,00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이성일 교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임경미 이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현민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권혁일 사무관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포괄적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책임감 있게 접근권 보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민간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그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개정법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과 유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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