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기사입력:2022-06-15 10:00:00
사진=오아영 변호사

사진=오아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닥쳐왔을 때에 공동 재산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 있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니 각 단계별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속하는 공동 재산은 아파트나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과 주식, 적금,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된다. 연금과 퇴직금 같은 장래 발생할 수입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부부 생활을 위하여 지게 된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실제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 역시도 가사 일을 기여도로 주장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기 위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자료이며, 이혼 시점부터 2년이 넘어가면 소멸이 되기 떄문에 제한된 기간 동안에 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을 형성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로아시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8.91 ▲49.97
코스닥 703.49 ▲16.86
코스피200 325.06 ▲7.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37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1,500
비트코인골드 12,720 ▲20
이더리움 5,12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920 ▲60
리플 3,637 ▲16
이오스 1,232 ▲14
퀀텀 4,774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323,000 ▼87,000
이더리움 5,12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850 ▲20
메탈 1,744 ▲10
리스크 1,402 ▲1
리플 3,640 ▲16
에이다 1,515 ▲50
스팀 3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33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500
비트코인골드 12,600 ▼100
이더리움 5,1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840 ▼60
리플 3,640 ▲17
퀀텀 4,707 ▼1
이오타 520 ▼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