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문화 정착위한 충청권역 안전협의체 개최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청주시에 있는 관리원 중부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충추시, 계룡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홍성군 등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기준 적용 방안,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종근 지사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