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통영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택시노조 대표자,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소속 대표자 간부, 더불어민주당 백순환 위원장 및 거제시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해금강택시 분회(위원장 백세정)는 6월 7일부터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파업 다음날인 6월 8일 통영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정간담회를 현장에서 가졌으나. 노조의 교섭재개 요청에 참석한 해금강택시 사업주와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섭대표노조인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노사정간담회를 결렬시켰다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법에 위반되는 2019년 임금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주는 불법 사납금제 협약을 유지하려고 3년째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2019년 임금협정이 월기준금 310만 원에 미달하면 급여를 삭감하면서 근로시간은 1일 최대 3.5시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만 임금을 계산해서 월 100만 원도 받기 힘들다. 이는 사업주만 전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임금협약이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행위를 금지해 기준금 미달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위반으로 불법이고 무효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21년 9월 16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 협약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금강택시 분회는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2021년부터 실제로 택시운전에 종사한 실노동시간이 아니라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만으로 급여를 주면서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부렸다.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하루 12시간을 맞교대로 승무해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은 하루 3.5시간을 채우기 힘든 현실이고, 수입금 전액을 납부해도 월 310만원 기준금을 채울 수 없다. 택시노동자가 받은 급여는 월 100만원도 안되고 수십만원에 불과했다. 장시간 열심히 승무해도 운송수입금을 많이 벌어다주는 노동자만 더 피해보는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금강택시는 면허차량 38대에 택시노동자 대부분 퇴사해 이직하고 조합원 11명만 최후에 남아 파업으로 결사투쟁하는 상황이다.
분회는 "사업주는 법원의 판결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최후로 남은 조합원들을 탄압해 임금채권을 포기시킬 속셈으로 불성실로 일관하면서 위법한 협약의 개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2019년 12월 23일 교섭원칙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노사합의로 체결했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와 분회 위원장 근로시간면제 불이행, 후생복지 노사발전기금 미지급 등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조합을 탄압했으며,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통영지방노동청이 기소의견 송치했음에도 비웃듯이 단협위반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현행 법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면서 위법한 협약을 계속 강제로 적용했으며 거제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거제시청은 사업주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 해야 하고 위법한 협약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면담을 요청하고,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및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지난 2020년에 기존의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체계를 노동자에게 강요하며 여전히 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며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무시하는 해금강택시를 규탄하고, 택시업계 파업 사안 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