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제공=김두관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및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다.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
특히 S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고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 하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이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 계약했으면 비리고, 진짜 몰랐으면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