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특사경은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13곳)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연제구 2곳(거제동, 연산동/통신판매업, 문신시술소), 서구 2곳(남부민동, 부용동/통신판매업), 사하구 1곳(다대동/통신판매업), 동래구 2곳(사직동, 안락동/통신판매업), 중구 1곳(신창동/통신판매업), 부산진구 2곳(양정동, 부전동/의료기기판매업,문신시술소), 영도구 2곳(영선동/약국), 서울 강남구 1곳(삼성동/통신판매업).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관련법에 따라 처해질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영세 판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고중단,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허위표시․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며 “시민들께서는 비대면 온라인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