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캠페인인 모습.(사진제공=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이미지 확대보기「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음식점, 편의점, 소매점 등)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집중적인 홍보와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지도·점검을 병행실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2차「현장 예방점검의 날」 공동 캠페인은 노사의 4대 기초노동질서 자발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상황을 감안,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정책안내 전단 배포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제2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지도·감독은 6월 24일까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경호 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만 맡기기보다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며, 이번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캠페인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