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수출입기업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가 합동으로 올해 초 발효한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방안 및 각종 해외통관애로 발굴을 중심으로 상담한다.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아세안(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 올해 2월 1일 발효됐다.
통관분야는 수출입 통관절차·FTA 활용 방법·특혜세율 적용 및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심사분야에서는 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평가, 관세환급, 수출입 대금 관련 외국환 절차 및 FTA 원산지 검증 요령을 상담한다.
특히 올해 발효한 RCEP에서 특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차별조항, 연결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방법 등에 관한 활용 방법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수출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차별=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전체 회원국중 8개국이 운영[한국·태국·베트남·중국·일본(발효),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발효전)][협정 제2.6조] △연결원산지증명서=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작성·발급한 증명서[협정 제3.19조] △원산지증명방식= ① 기관발급(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받은 대리인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② 자율발급(세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 813번 참고)를 스스로 작성·발급[협정 제3.16조].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수출 업체들에게 동 행사가 지역 수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료 관세 컨설팅 행사 참가 신청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행사 전날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교육안내(1061번)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