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장, 창고시설 화재, 안전수칙 준수로 대형화재를 예방하자"

기사입력:2022-06-27 13:16:18
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정수한.(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정수한.(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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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형물류창고와 공장 화재는 매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화재현황을 보면 2020년 4월 29일에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의 7층짜리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장에서의 안전 부주의, 노후화된 기계의 열처리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열, 합선 등의 전기·기계적 요인 등이 있다. 특히 창고시설이나 공장의 경우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급격히 주변으로 확산될 수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물류창고⋅공장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재 안전수칙 첫 번째, 각 건축물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평소 관계인과 작업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화기 취급 시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물질 등을 이동⋅제거하고, 가연물 이동이 어려울 경우 차단막, 불연성 물질 등으로 폐쇄⋅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단열재⋅우레탄폼 등은 불이 붙기 쉽고 유독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세 번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유독가스로 질식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장갑, 안경 등)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가동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모든 화재는 사소하고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작업 전, 작업 후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생활화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정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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