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수혜자는 지난 5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지체장애1급)다.
2021년 1월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소속 소방서에 신청)되면서 A씨와 같은 취약계층 화재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심리상담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상근 부산북부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