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 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다음 달 기업 분할을 통해 B 기업을 설립하여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정당업자가 제한 처분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병·분할 뒤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이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법적 공백으로 공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