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 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몰을 5년 연장(2027.12.31.)하고 대상 품목에 철강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안착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다만 일몰 연장을 통해 시장 혼란을 막고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간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