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므로 실제 소상공인들은 30% 수준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일부터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외식업 소상공인들이며 1만 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가입을 원하면 오는 28일까지 현대해상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천만 원(시설 및 집기 4천만 원․재고자산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