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기사입력:2022-07-12 10:56:24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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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어깨부분으로 밀쳐 계단아래로 넘어지게 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0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7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남도의회 제1부의장인 피해자 장○○(60)이 피고인과 B당 소속 도의원들의 의사일정변경 요청 및 기명투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김○○ 의장 불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의장석 단상 왼쪽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 막아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오른쪽 계단으로 이동하여 단상에 오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왼쪽 어깨 부분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의 ‘의장 불신임의 건’ 의사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등지고 서있던 피고인에게 스스로 다가와 부딪쳤을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은 김○○ 의장과 피해자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의장 불신임의 건’을 강행하려 하여 이를 막고자 했을 뿐으로, 위법한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희 판사는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부딪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등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 자체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폭행치상 부분과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지희 판사는 그 권한을 박탈하는 의장단 불신임 의결 역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이나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방식에 관하여, 2020. 8.경 무기명투표가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 등 6곳의 자문결과가 있었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당일인 2020. 9. 17. 피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정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다(창원지방법원 2020카합103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단상을 둘러싸고 무기명투표로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진행을 완력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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