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범죄… 처벌 무거워

기사입력:2022-07-12 13:39:45
[로이슈 진가영 기자]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 거친 언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발생한 시비가 범죄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복운전이 있다.

보복운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하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정 차량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거나 차량의 뒤를 쫓아가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정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매우 다양한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으며 보복운전의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보복운전에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살인 등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 범죄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혐의로, 단순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의 감경에만 영향을 미칠 뿐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에 화가 나 이를 따지려다가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무리 다른 차량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난폭운전에 비해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도발이나 잘못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사용해 신고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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